1.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1부 3421 (2016.12.30)“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개정 안내”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주요 개정
o 급여사후대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외부인사 참여근거 마련(신설)
o 방문확인대상기관 선정제외기준 마련
- 최근 1년이내 방문확인 또는 현지조사 실시 요양기관
- 신규개설 6개월 미만 기관
o 단계적 자료제출 요청(신설)
- 최초 3개월 자료제출후 단계적(부당청구확인시 3개월⟶6개월⟶24개월)추가자료 요청
- 3개월 자료확인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종결처리
o 방문확인전 자료제출 요청절차 생략할 수 있는 요양기관(신설)
- 인력확인 등 사실관계확인
- 증거인멸, 폐업우려, 거짓 또는 위변조 자료 제출기관
- 부당청구 사실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 검찰경찰 등 방문확인 의뢰기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기관
- 국회, 감사원 등 방문확인 의뢰기관
o 청렴서약서 징구(신설)
o 2회이상 방문확인 거부방해기피 기관 현지조사 의뢰(신설)
o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안전권보호규정 마련(신설)
o 직원의무위반시 조치규정 마련(신설)
* 붙임 : 1. 요양기관 방문확인표준운영지침(SOP) 1부.
2. 관련공문 사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