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복지부(보험약제과-269, 2017. 1. 9.)「업무협조 요청(타미플루캡슐 등의 처방 관련)」
나. 대의협(제813-1479호, 2016.12.26.)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급여 확대 재안내」
2. 대한의사협회가 상기 ‘나’호로 기안내한 바 있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의 10∼18세 환자의 급여 확대(’16.12.21 진료분부터)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상기 ‘가’호로 급여기준에 언급된 ‘10세 이상 18세(18세 364일) 이하 : 연령 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투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식약처 허가사항을 참조하시어 10세 이상 18세(18세 364일) 이하 환자에게 약제의
적절한 처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식약처 허가사항 : 소아, 청소년에 있어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약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다는 것과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에 대해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 붙임 :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급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