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266(2017.1.1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한나제이㈜(업허가 번호 : 제3364호)”가 제조·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의료기기
◯ 명령일자 : 2017.1.10.(화)
* 붙임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