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89(2017.1.4.)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6년 4분기 동안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직은행 설립허가, 허가갱신, 폐업 등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내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 > 바이오 > 바이오 정보 > 인체조직정보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1. 조직은행 설립허가 내역(2016년 4분기) 1부.
2. 조직은행 허가갱신 내역(2016년 4분기) 1부.
3. 조직은행 폐업 등 내역(2016년 4분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