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금융감독원) 다리정맥류로 인한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 협조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59 게시일 : 2017-01-06 1.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일부 개정(‘17.1.1 적용)됨에 따라 비급여 다리정맥류 수술 관련 치료목적 판단기준에 대한 안내를 요청해와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리정맥류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수술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치료목적을 판단하여 보상하도록 개정 * 붙임 : 금융감독원 공문 - 1부. 20170102 - (금융감독원) 업무협조-다리정맥류로 인한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pdf (다운로드 : 499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