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관리부-112호(2016. 12. 30)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 제1항 제4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3호, 2015. 8. 11)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 2016. 12. 30) ☞
대의협 제813-1519호(2016. 12. 30)로 안내하였음
2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기준 등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고시 제2016-268호, 2016. 12.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의 질환 유형별 격리기간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심사지침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을
변경하여 적용(2016. 12. 30진료분부터) 및 공개하여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심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