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부-1798호(2016. 12. 30)
2.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변경내용
※ (대의협 제813-1529호)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2017. 1. 2) 공문 내용 관련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는 보장사업부(전화: 033-736-3152)입니다.
* 붙임 :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