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평원(약제기준부-18, 2017. 1. 3.)「2015년도 식약처 의약품 재평가 결과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전산심사 안내」
2. 식약처의 「2015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로 전산심사 대상 약제의 허가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되어 심평원은 상기 호로 전산심사에
반영될 예정임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및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심사정보-알림방-심사알림방)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관련근거 : 「 2015년 재평가 결과 공시 알림」(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6849, '16.12.12.)
○ 허가변경일자 : 2017. 1.12.
* 붙임 : 2015년도 의약품재평가 관련 전산심사 기준변경 대상 약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