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7 게시일 : 2017-01-05

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257(2016. 12. 30)


2. 상기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적정사용정보(DUR)에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