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의협 제626-1541호(2017. 1. 4)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9768(2016.12.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626-1395호(2016.12.13.)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10218(2016.12.2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626-1499호(2016.12.28.)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10368(2016.12.30.)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기존 안내한 의료기기 사용중지 명령 제품 중 다음의 제품에 대하여 제조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판매중지 명령을 해제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