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8089호(2016. 12. 3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81(2016. 12. 30)
2.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813-1520호(2016. 12. 30)]로 안내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1호) 관련입니다.
3.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1호, 2016.12.29.)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정정)사항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의 '주'항 오류 수정
- 부칙 중 2월 1일 시행항목 추가 등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