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심평원(공지사항, 2016.12.21., 12.26)「의치과_한방_약국_수가파일(2017.1.1기준)_17년 점수당 단가 반영(시범사업 포함)」
나. 대의협(제813-5407호, 2016.9.26.)「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고시) 일부개정 안내」
다. 복지부(고시 제2016-179호, 2016.9.22.)「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2. 심평원은 상기 ‘가’호로 2017년 점수당 단가를 반영한 수가파일을 첨부와 같이 공지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일자 : 2017. 1. 1.
○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 의원 : 79.0원
- 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72.3원
※ 단, 건강보험 제1편2부 17장 입원환자 식대, 제4편 완화의료 항목은 고시 개정 예정으로 전체파일에서 제외했으며,
고시 개정 후 전체파일과 함께 심평원 홈페이지에 추후 반영 예정임.
※ 2017년도 입원환자 식대는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하여 반영예정으로 2016년 12월 30일에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최종 금액 고시 예정임.
* 붙임 : 2017년도 수가파일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