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2호(2016.12.2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호, 2016. 1. 25)을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 「(부록) 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하여 출장검진 검체관리 실시
○ 현행 우편을 이용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방식을 ICT 기술을 적용하여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
○ 검진기관에서 토요일에 검진을 실시할 경우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지급
○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
※ 시행일 : 2017. 1. 1.부터 시행. 다만, 제11조 제1항은 2018. 1. 1부터 시행
* 붙임 :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