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1호, 262호(2016.12.28.)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6-261호)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 제2016-262호)를 첨부와 같이 개정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진료비용등 공개에 관한 기준]
- (제4조제2항) 공개항목 107 항목으로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 (제5조제2항) 비급여 진료비용 적용대상을 병원급으로 확대 등
* 붙임 : 관련고시(제2016-261호, 262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