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복지부(고시 제2016-260호, 2016.12.28.)「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2. 복지부는 상기 호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개정(추가)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추가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2품목(별지 1)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 붙임 : 고시개정안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