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사용중지 명령(정정) 알림[프탈레이트류 함유 제품 중 일부 정정]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9 게시일 : 2016-12-28

1.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9768(2016.12.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626-1395호(2016.12.13.)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10218(2016.12.2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통 의료기기의 수거·검사결과 부적합으로 “사용중지 명령”한 해당 업체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