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9768(2016.12.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626-1395호(2016.12.13.)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10218(2016.12.2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통 의료기기의 수거·검사결과 부적합으로 “사용중지 명령”한 해당 업체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