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2호(2016. 12. 2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인건비 지급 권장수준 개정 (안 제11조의2)
○ 촉탁의 제도개선에 따라 기존 시설수가에 포함된 촉탁의 인건비가 전액 제외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비율 조정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유형별 급여비용 개정 (안 제13조, 제18조, 제28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74조)
다. 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개정 (안 제44조의3)
○ 직역이 다른 촉탁의가 복수배치 된 경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 월 1회 추가 산정
라. 근무인원 업무범위 및 인원수 산정방법 개정 (안 제50조, 제51조)
○ 필요수 정수화에 따라 불필요한 필요수 인력(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의 업무범위 삭제 및 주야간보호기관 보조원(운전사)
인원수 산정방법 신설
마. 인력배치 가산기준 개정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정수화에 따른 인력배치 가산기준완화 (안 제57조, 제58조)
○ (간호사 배치 가산) 간호사 배치 장려를 위해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배치한 경우 가점점수 상향(0.4점→0.6점) (안 제59조)
○ (야간직원 배치 가산) 야간직원 배치 의무화에 따라 야간인력 1명 이상 배치시 시설당 약 50만원(시설당 가산점수 0.4점) 지원하고,
2명 이상 배치시 추가 가산 지급(배치직원 당 가산점수 0.4점)(안 제60조, 제58조)
바. 필요수 인력배치 관련 규정 개정 (안 제61조, 제66조)
○ 필요수 인력배치 정수화에 따라 현행 필요수 관련 가산 규정 삭제, 인력배치기준에 정수화된 인력(조리원, 위생원) 추가
사. 가산금 환수 규정 개정
○ (인력기준 미충족 기관 가산 산정기준) 인력 기준이 미충족 되더라도 간호사배치 가산, 야간직원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은 지급
(안 제54조)
○ (감액기관에 대한 가산 산정기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감액된 기관에 대해 가산인정, 단, 감액금액은 해당일자 급여비용
전체의 10%로 일괄적용 (안 제61조)
아.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개정 (안 제78조)
○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을 건강보험 관련 수가와 연동하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5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함
※ 시행 시기 : 2017. 1. 1.부터 시행(일부 3.1. 시행)
* 붙임 : 고시 개정문 및 본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