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복지부(보험약제과-9090, 2016.12.26.)「업무협조 요청(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급여 확대 안내」
나. 대의협(제813-1444호, 2016.12.21.)「항바이러스제 급여 확대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안내」
2. 복지부는 상기 ‘가’호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급여 확대와 관련하여 일부 요양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적용에 혼선이 있어,
진료·조제시 과도한 환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홍보를 요청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한미플루캅셀, 리렌자로타디스크)의 보험기준 개정·시행(’16.12.21 시행) [복지부 고시 제2016-239호]
- 10∼18세 환자까지 해당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대상 확대
* ’16.12.21일 진료분부터 적용
* 붙임 :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 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