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관련 안내(피부과 및 신규등재 약제)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5 게시일 : 2016-12-27

1. 관련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580호(2016. 12. 19)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3. 약제의 지급-가-(2)」와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약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전산심사 실시 예정(* 피부과 및 신규등재 약제 등)임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공지사항과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 공지사항 및 심사정보/ 알림방 /심사알림방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별첨] 전산심사 대상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