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평원(약제기준부-4580, 2016.12.19.)「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관련 안내」
2. 심평원은 상기 호로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실시 예정임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공지사항 및 심사정보/알림방/심사알림방)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규등재-효능효과
- Dimethyl fumarate 0.12g, Fentanyl citrate(as fentanyl 0.133mg) 등
○ 신규등재-용법용량
- methylphenidate hydrochloride 54mg 등
* 붙임 : 전산심사 대상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