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580호(2016. 12. 19)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3. 약제의 지급-가-(2)」와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약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전산심사 실시 예정(* 피부과 및 신규등재 약제 등)임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공지사항과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 공지사항 및 심사정보/알림방/심사알림방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별첨] 전산심사 대상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