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복지부(보험약제과-8759, 2016.12.13.)「업무협조 요청(항바이러스제 급여 안내)」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6.12.8(목)일자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접종 시행,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및
항바이러스제 급여 인정 등 제반 주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복지부는 상기 호로 최근 독감환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요양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제 “Oseltamivir경구제(품명 : 타미플루캡슐 등)” 등의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혼선이 있어 진료시 과도한 환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해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16.12.8일자로 발령되었으므로 다음의 고위험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고위험군
1)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2) 임신부
3) 65세 이상
4) 면역저하자
5)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6) 심장질환(Cardiac disease)
7) 폐질환(Pulmonary disease)
8)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등
□ Zanamivir 외용제(품명 : 리젠자로타디스크) 급여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 붙임 : 항바이러스제 관련 급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