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9921(2016.12.9.)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이 2016.12.2.(금)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개정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 공문 1부
2. 의료기기법 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