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부-1442호(2016. 11. 10)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신부의 산전·후 진료비 경감을 위해「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제도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임산부가 있어, 임신부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인지율 향상을 위해 홍보용 포스터 및
리플릿을 요양기관 등에 배부하였다고 합니다.
가. 배부내역 : 기관당 포스터(5매) 및 리플릿(50매)
나. 배부방법 : 우체국 우편 일괄 발송
다. 2016년 주요 개정내용 안내
1) 임신확인서 발급기준 :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되는 시기부터 임신확인서 작성이 가능
2)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 지원금 20만원 추가 : 옹진군 등 37곳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의 별표 및 공단 홈페이지 참조
라. 협조사항 : 포스터와 리플릿은 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의 눈에 잘 띄는장소에 게시 요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