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5083(2016. 11. 3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2016. 9. 1)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급여기준” 및 “심장재동기화치료 급여기준”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사전승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324호, 2016. 11. 30)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안내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공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 및 알림/공지사항에서 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공고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