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25호(2016. 11. 30)
2.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항 및 제25조,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3호, 2016.6.30.)」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서식에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안내 등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을 동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 붙임 : 개정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