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복지부(고시 제2016-223호, 2016.11.29.)
2. 복지부는 상기 호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골다공증치료제인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 포스테오주)의 경우 급여전환되어, 허가사항內에서 급여기준(적응증 등)을 벗어나
투여하는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100/100)됨에 따라, 비급여로 처방할 경우 임의비급여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첨부한 허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설 1개 항목
[243]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포스테오주)
○ 변경 19개 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Cyclosporine 경구제(품명∶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222] Acetylcysteine(품명∶ 뮤코스텐주 등)
[259] Solifenacin succinate 경구제(품명∶ 베시케어정 등)
[264] Buprenorpine 패취제(품명∶ 노스판패취 5㎍, 10㎍, 20㎍)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휴미라주 등)
[611] Tedizolid 경구제(품명∶ 시벡스트로정 200mg) Tedizolid 주사제(품명∶ 시벡스트로주 200mg)
[629]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캅셀 등)
[634]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품명∶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639] Natalizumab 주사제(품명∶ 티사브리주)
[811] Hydromorphone 경구제(품명∶ 딜리드정2밀리그람 등)
[811] Hydromorphone 서방형경구제(품명∶ 저니스타서방정)
[811] Paracetamol 250㎎, Ibuprofen 200㎎, Codeine phosphate 10㎎ 복합 제제(품명∶ 마이프로돌캡슐 등)
[821] Fentanyl 패취제(품명∶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mcg/h 등)
[821] Oxycodone HCl + Naloxone HCl 서방경구제(품명∶ 타진서방정10/5mg 등)
[821] Oxycodone HCl 경구제(품명∶ 옥시콘틴 서방정10mg 등)
[821]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 아이알코돈정5밀리그람 등)
[821] Tapentadol HCl 경구제(품명: 뉴신타서방정 50mg 등)
[821] Tapentadol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 뉴신타아이알정 50mg 등)
○ 삭제 1개 항목
[811] Morphine sulfate 경구제(품명∶ 파마엠에스10서방정 등)
※ 시행일 : 2016년 12월 1일
* 붙임 : 1. 개정고시 6부.
2.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포스테오주) 허가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