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9호(2016. 11. 28)
2.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7호, 2016.6.30.)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별첨2] 본인부담 산정특례 심장질환 수술명에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추가
- 본인부담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에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를 포함(제9조 제3호 신설)
*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자(V000)도 차상위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C)로 관리
○ 시행일 : 2016년 12월 1일부터
※ 담당자 연락처
- 비봉합대동맥판막치환술 관련(보험급여과 044-202-2746)
-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포함 관련(보험정책과 044-202-2714)
* 붙임 : 개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