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8호(2016. 11. 25)
2.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9호, 2016.10.25.)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62품목(별지 1~2)
* (주요내용) 포스테오주(골다공증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42품목(별지 3)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772품목(별지 4~5)
(주요내용) 2년간 미청구,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목록 삭제
○ 시행일
- 별지 1, 별지 3, 별지 4, 별지 5 :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
- 별지 2 : 2016년 12월 2일
- 붙임 1 : 시행시기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
* 붙임 : 개정고시 전문, 급여목록표 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