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7호(2016. 11. 24)
2.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1호, 2016.11.18.)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본인부담률: 80%)
○ 시행일 : 2016년 12월 1일부터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