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4호(2016. 11. 21)
2.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7호, 2016.11.7.)」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신생아 입원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보육기 산정방법 등
○ 시행일 : 2016년 12월 1일부터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