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9147호(2016.11.16.)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다량·중복 처방 등 오남용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바,
향정 식욕억제제의 허가사항을 참고하여 적절한 체중감량요법(식이 및 운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m² 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가 있는 BMI 27kg/m² 이상인 외인성 비만 환자에서 운동, 행동 수정 및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 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 요법에 사용하도록 권장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해온 바, 동 자료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시 본인 확인을 가능한 철저히 하도록 독려해줄 것과 향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내역 데이터 정밀 분석을 통해 동일인이 다수 의료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사례 등을 추적하는
등 환자별 투약현황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