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금연치료 의약품 상한금액 조정 및 신규 의약품 등재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4 게시일 : 2016-11-25

1. 관련근거 : 건보공단 급여제도부-4546호(2016.11.1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에서 금연치료 의약품 상한금액 조정 및 신규 의약품 등재 안내하여 온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금연치료 의약품 상한금액 조정(2개)

 

○ 금연치료 의약품 신규등재(4개)

 

 

○ 적용일 : ‘16.11.11일 진료분부터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