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8350호(2016.11.04.)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8356호(2016.11.04.)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개정내용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마약류(대마 화학적 합성품 포함) 및 원료물질 신규 지정 등 목록 정비(제2조 및 별표 1~8)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승인(제6조제2항) |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