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26 게시일 : 2016-11-25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8350호(2016.11.04.)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8356호(2016.11.04.)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개정내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마약류(대마 화학적 합성품 포함) 및 원료물질 신규 지정 등 목록 정비(제2조 및 별표 1~8)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운영(제8조제2항)
○ 과징금 미납자 처분(제16조의2)
○ 과징금 산정기준 역진성 완화(별표 9)
○ 과태료 개정(별표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승인(제6조제2항)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명확화(제34조의2제1항)
○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교육 개선(제47조제2항)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