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보공단 급여제도부-4383호(2016.10.3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에서 금연 동시진료는 금연단독진료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을 고려하고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참여 확대를 위해 '동시진료수가'를 조정하여 11. 1부터 적용함을 안내해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조정내용
* 수가 조정으로 인한 환자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본인부담금은 현행 수준 유지
□ 적용일자 : 2016. 11. 1. 진료분부터
- 11. 1. 이전 금연치료 등록자의 유지상담시에도 적용
* (예시) 10.17일 최초 진료 후 11.1일 두 번째 진료하는 경우 → 10.17일 진료수가: 15천원, 11.1일 진료수가 : 14,290원
□ 유의사항
- 수가조정에도 본인부담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므로 일반 질환과 금연진료를 동시에 하는 경우 반드시 "타상병과 금연치료 동시진료"를
체크하여야 함
* 체크하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 늘어나(최초의 경우 3천원이 아닌 4.5천원이 됨) 민원이 발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