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8031호(2016. 10. 31.)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15.5.8)으로 마약류의 취급 보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상세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오며,
※ 마약류의 취급 보고 시행일 : (‘17.6) 마약 → (’17.11) 향정신성의약품 → (‘18.5) 동물용 마약류 등 전체 마약류
3. 마약류 취급자(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취급학술 연구자 등)가 마약류의 취급내역 보고 제도 시행에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http://www.nims.or.kr) 사용을 위한 준비사항 등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대표전화: 1670-6721)로
문의할 것을 알려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개요 및 특징 1부.
3. 향후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