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심평원(약제기준부-3933, 2016.11.2.)「감각기계 약제 전산심사 관련 안내」
나. 대의협(제813-1834호, 2016.6.1.)「감각기계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관련 안내」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기 ‘가’호로 감각기계 약제의 전산심사 실시 안내 이후 청구된 명세서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다빈도 조정이
예측되는 약제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약제 사용 및 청구가 식약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온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감각기계 약제 전산심사 관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