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복지부 고시 제2016-198호(2016.10.25.)「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
나. 복지부 고시 제2016-199호(2016.10.25.)「약제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
2. 복지부는 상기 호로 약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고시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개정고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