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6호(2016. 10. 2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1호, 2016. 9. 30.) 고시를 개정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인간 부고환 단백 4 등 8항목 신설
- 시행일자 : 2016. 11. 1
* 붙임 : 개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