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복지부(보험약제과-7729, 2016.10.19.)「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통보」
나. 대의협 제813-307호(2016.5.27.)「보험약제 급여중지 통보」
2. 한국애보트(주)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l'의 '금속추정 이물혼입, 제조공정 중 혼입 가능성' 사유로 해당 제품 전 제조번호에
대해 '16. 5. 26일자 진료분부터 급여중지를 상기 '나'호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식약처에서 이물혼입에 대한 원인 및 조치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수입 및 판매금지를 해제함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상기 '가'호로 한국애보트(주)의 다음 4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 중지 조치를 '16. 10. 19일자 진료분부터
해제함을 통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급여중지 해제 품목
제품코드 | 제품명 | 규격 | 단위 | 상한금액 |
644200541 |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L(클래리스로마이신)_(2.5g/50mL) | 50(1) | mL/병 | 149 |
644200542 |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L(클래리스로마이신)_(3.5g/70mL) | 70(1) | mL/병 | 149 |
644200543 |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L(클래리스로마이신)_(5g/100mL) | 100(1) | mL/병 | 149 |
644200544 |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L(클래리스로마이신)_(7g/140mL) | 140(1) | mL/병 | 149 |
나. 급여중지 해제일 : ’16.10.19 진료분부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