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76 게시일 : 2016-10-25

1. 관련근거

   가. 복지부(보험약제과-7729, 2016.10.19.)「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통보」
   나. 대의협 제813-307호(2016.5.27.)「보험약제 급여중지 통보」

 

2. 한국애보트(주)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l'의 '금속추정 이물혼입, 제조공정 중 혼입 가능성' 사유로 해당 제품 전 제조번호에

   대해 '16. 5. 26일자 진료분부터 급여중지를 상기 '나'호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식약처에서 이물혼입에 대한 원인 및 조치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수입 및 판매금지를 해제함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상기 '가'호로 한국애보트(주)의 다음 4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 중지 조치를 '16. 10. 19일자 진료분부터

   해제함을 통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급여중지 해제 품목

 

제품코드

제품명

규격

단위

상한금액

644200541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L(클래리스로마이신)_(2.5g/50mL)

50(1)

mL/병

149

644200542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L(클래리스로마이신)_(3.5g/70mL)

70(1)

mL/병

149

644200543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L(클래리스로마이신)_(5g/100mL)

100(1)

mL/병

149

644200544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L(클래리스로마이신)_(7g/140mL)

140(1)

mL/병

149

 

나. 급여중지 해제일 : ’16.10.19 진료분부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