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사용중지 협조요청(㈜프레스티지메디케어_비흡수성이식용메쉬(제허13-18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4 게시일 : 2016-10-25

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8323(2016.10.1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프레스티지메디케어’를 조사한 결과, 허가사항과 다른 의료기기(비흡수성이식용메쉬)를

    제조하여 성형외과 등에 공급된 사실을 확인한 바, 해당 의료기기 전량 회수 및 판매중지를 명하였습니다.


3. 이에, 다음의 제품정보를 참고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로 하여금 회수될 수 있도록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정보
- 제조업자(업허가번호) : ㈜프레스티지메디케어(제조업 제2563호)
- 품목명(허가번호) : 비흡수성이식용메쉬(제허13-18호)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사용중지 대상제품 1부.
            3. 제품 광고물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