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45 게시일 : 2016-10-25

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등재부-3085호(2016. 10. 5)


2.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4호 및 별첨과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시술의 2016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261호, 2016. 9. 30)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이 공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급여기준별분류」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알림방→공지사항」에도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간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