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1호(2016. 9. 3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8호, 2016.8.4.)」고시를 개정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신설 : 치료재료 1품목(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본인부담률 80%)
- 시행일자 : 2016. 10. 1
* 붙임 : 개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