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466호(2016. 9. 2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0호(2016. 9. 22)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5호, 2016.9.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주요 개정사항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 [별표2]제1호가목1) 및 제3호 라목2) 표 비고란 제4호를 적용받는 격리입원 범위
○ 시행일 : 2016년 9월 23일부터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