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대의협 제821-396호(2016.6.15.) 「약제급여목록정비 관련 변경사항 재안내」
나. 대의협 제825-452호(2016.6.24.)「약제급여목록정비 관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및 정정고시 안내」
다. 대의협 제825-734호(2016.8.16.)「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시행 안내」
2. 위 근거와 관련,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등재 원칙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 종료(9월말)에 따라, 10월부터는 구(舊) 코드로 청구시
심사조정 피해가 우려되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복지부 및 심평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청구소프트웨어상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3. 그 결과, 대다수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에서는 부분처방/덕용포장 약제의 경우 소수점 환산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OCS 환경상 자동 변환하고,
구코드 입력시 신코드 화면을 구현하여 선택토록 mapping 하는 등 의료기관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부터 시행되는 생산규격 단위 약제목록 정비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5. 아울러, '16.10.1부터(처방․조제일 기준)는 삭제된 구(舊) 약가코드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코드착오로 조정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 시행 안내서 1부.
2. 관련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