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5호(2016. 9. 8)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09호(2016. 9. 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8호, 2016.8.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초음파 검사 세부사항 기준 변경
○ 시행일 : 2016년 10월 1일부터
* 붙임: 고시개정문 및 Q&A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