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본부(에이즈 결핵관리과-3835)「다제내성 결핵신약(서튜러정, 델티바정) 사전심사제 시행 관련 안내」
나. 대의협 제813-824호(2016.8.31.) 「고시개정 안내((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 질병관리본부는 상기 ‘가’호로 다제내성 결핵신약(서튜러정, 델티바정)과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복지부 고시 제2016-173호)」내 사전심사제 도입이 신설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다제내성 결핵신약 사전심사제 시행 관련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