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평원(약제기준부-3243, 2016.9.9.)「신규등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관련 안내」
2. 심평원에서는 상기 호로 신규등재 약제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전산심사 실시 예정임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공지사항과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
공지사항 및 심사정보>알림방>심사알림방에 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전산심사 대상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