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4호(2016. 9. 6)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168호(2016. 9. 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9호, 2016.8.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신설 및 격리실 입원료 점수 등 개정
○ 시행일 : 2016년 9월 23일부터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