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고시개정 안내((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12 게시일 : 2016-09-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3호(2016. 8. 31)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726호(2016. 8. 3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8호, 2016.8.29.)」을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3개 항목
    [117] Aripiprazole 주사제(품명: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 300mg, 400mg)
    [622] Bedaquiline fumarate 경구제(품명: 서튜러정 100mg)
    [622] Delamanid 경구제(품명: 델티바정 50mg)
 

○ 변경 8개 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5]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 OROS 서방정 등)
    [115]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품명∶ 페니드정 10밀리그람 등)
    [117]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품명∶ 인베가서스티나 주사 39mg, 78mg, 117mg, 156mg, 234mg)
    [119] 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 스트라테라캡슐 등)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 시행일 : 2016년 9월 1일부터

 

 

* 붙임 : 고시개정문, 변경대비표, 별지 1~3, 붙임자료 등 각 1부. 끝.